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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다람쥐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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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일반법인→'금융회사'인 경우 14% 인가요?)

안녕하세요.

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 일반법인A가 일반법인B에게 일반적인 금전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세 25%,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의 10% 징수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 일반법인A가 일반법인B에게 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도

일반법인A의 사업자등록증 업종, 업태에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금융소득이 사업목적이 아니라고 보아

이자 지급 시 똑같이 법인세 25%,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의 10% 징수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혹시 사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25% 아닌 경우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3. 일반법인A가 금융회사사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받는 상대금융업을 하는 회사라면 법인세를 25%가 아닌 14%만 징수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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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융업을 주업으로 법인에게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한다면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27.5%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