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채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일반법인→'금융회사'인 경우 14% 인가요?)
안녕하세요.
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 일반법인A가 일반법인B에게 일반적인 금전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세 25%,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의 10% 징수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 일반법인A가 일반법인B에게 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도
일반법인A의 사업자등록증 업종, 업태에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금융소득이 사업목적이 아니라고 보아
이자 지급 시 똑같이 법인세 25%,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의 10% 징수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혹시 사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25% 아닌 경우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3. 일반법인A가 금융회사에 사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받는 상대가 금융업을 하는 회사라면 법인세를 25%가 아닌 14%만 징수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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