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후 현장 조사 때, 개인정보동의서 한 장 더 서명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접수를 했는데

보험금이 고액이라 현장 조사 후, 보험금 지급 예정이라고 하고 금액 중 일부분만 지급(2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3~4일 후, 보험사에서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저희 집 방문 하여

사고 경위 및 병원(사고 후 2~3곳 병원 감), 119 출동지 등, 사고 이후 간 병원 방문하여 진료지 등 확인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서 119 출동지, A병원 동의서, B병원 동의서 등 싸인해줬는데,

지금 와서 찝찝한게 혹시 추후에 필요하거나 할 지 모르니 한 장 만 더 서명해달라고해서

그냥 서명해줬는데 이걸로 나중에 그 서명한 문서에 수기로 꾸며 이상한 문서 조작해서

문제 삼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괜히 찝찝하네요....

예를 들어, 그 서명한 문서에 의료자문동의서라든지 그런거요

참고로 의료자문동의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의서같은경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큰 문제가 되지않지만

    의료기록 열람동의서 및 위임서는 병원 명과 기간을 확실히 기재한것을 확인하거 서명해주셔야합니다.

    백지인 상태로 서명해주시면 해당 진단과 상관없는 다른 질병들도 확인하여 고지위반 및 다른 부분으로 강제(직권)해지 의 분쟁이 새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자문등은 개인정보동의외에 별도의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동의를 했다하여 이를 다른 곳에 사용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추후에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동의서 내용은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어떤상황에 필요한지 확인하고 해 주셨으면 좋았을것 같기는 합니다 나용을 모르는 동의서에 동의는 않으셨겠지만 정 찜찜하시면 보험사 손해사정사에게 다시 확인해 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정보동의서와 의료자문동의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의료자문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서명한 서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추가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요청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서명 자체가 아니라 서명 당시 문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느냐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상황은 기록과 녹음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