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에 대해서 궁굼해요 세금폭탄맞았습니다
세금신고를 안하게되면 어떤불이익을받나요
최근 국세청에서 날아온 우편물보고 놀랐습니다
해결을좀 해주실수있는분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무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연 8% 성격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편물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과세근거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어떤 세금에 대해서 우편물이 날라왔는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