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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얄쌍한치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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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서 궁굼해요 세금폭탄맞았습니다

세금신고를 안하게되면 어떤불이익을받나요

최근 국세청에서 날아온 우편물보고 놀랐습니다

해결을좀 해주실수있는분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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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무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연 8% 성격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편물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과세근거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어떤 세금에 대해서 우편물이 날라왔는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