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 미혼 자녀 피보험자 범위에 대해서
가족일배책 보장되는 약관 보니 피보험자 대상 범위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는 가족일배책 보험 보장 대상에 해당 된다고 한다는말이 헷갈리네요
확실한건 같이 거주 안하는 독립한 미혼 자녀가 경제활동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지 않아서 보장 대상에 해당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같이 거주 하는 성인 미혼 자녀가 경제활동으로 근로소득이 발생 한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대상에 해당 되나요?
전문가님 마다 말씀이 다 다르셔셔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는 약관상 보장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지침으로 재차 확인하였고, 관련된 기사가 존재합니다.
https://www.inews24.com/view/1668096
다만, 보험사별로 내규가 다를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청구를 먼저 넣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의 자녀에 대한 보상이 되게 하려면 같이 거주를하는 상태에서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가족일상배상책임 보장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의 경우 보험가입자, 부부,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해당이 되지만 별거중인 미혼 자녀의 경우 이러한 것을 인정하거나 판단이 복잡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보장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