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닌 초중고 모두 교실에 cctv가 없었는데요

제가 다닌 초중고 모두 교실에 cctv가 없었는데요

복도에는 있었는데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한건지 아님 교실에 cctv가 있는곳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실내 cctv는 법적으로 금지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실내에서는 인권의 문제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외에 다른곳에 문제가 되지않는곳에만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 교실내에는 CCTV가 없습니다. 불법은 아닌데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설치를 안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학교내 CCTV설치자체가 불법으로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간주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에 함부로 설치를 못하고있는 상황이랍니다.

  • 교실내 CCTV 설치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라도 교실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적 있습니다.

  •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교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학교 내 안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역의 교육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률에 따라 CCTV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CCTV 사용에는 학교나 교육 기관의 내부 규정 및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CCTV를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지 여부는 해당 학교나 교육 기관의 정책 및 법률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학교나 교육 기관에서는 CCTV 설치에 대한 목적과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