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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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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출발로 인한 상해에 대해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보다는 합의 유도합니다

80세 노모께서 버스 급출발로 낙상을 입으셨습니다.

버스회사는 큰 병이 아니니 치료비로 합의를 유도하는 상황이고, 생계형 버스기사가 이 건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작던 크던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버스기사를 핑계대며 계속 미루고 있고,

노모께서는 병원에서는 입원을 요구하지만, 여의치 않아 통원치료를 하는 상황입니다.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를 계속 미룰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경찰신고를 하는것이 순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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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 직접청구권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고 접수증)

    2. 손해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등)

    3. 기타 버스공제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위 3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서 버스공제에 직접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신고를 하는것이 순서일까요?

    : 버스측의 운전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버스측은 탑승객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경우 개인적으로 배상을 하거나, 보험을 통해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 개인적인 배상이 아닌 보험을 통한 배상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

    피해자입장에서는 해당 사고를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후 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등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합의를 원한다면 병원 진료를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상해로 원하는 합의금을 이야기 해 보시고 보험 접수를 할 것인지 사비로 처리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간만 끈다거나 보험접수를 미루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