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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굳센때까치29
복지용구로 휠체어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본인부담금을 조금만 내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품목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달라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이용하면 15%의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셔야 합니다..
만65세 이상 일상생활불가능하거나 65세이하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께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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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제도를 여쭤보는 것일까요?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주변 보조기업체에 상담받아보는걸 추천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받을수있는 지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