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쌍방과실 상대방 2주진단 치료 관련
2024년 6월 말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과실 협의가 안되서 분심위 대표협의 단계에서 7대3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저도 2주진단 / 상대방도 2주 진단 받았고, 저는 과실이 크기도 하고 자상을 사용안하려고 몸도 오느정도 통원으로 진료받고 해서 합의금도 별로 없이 합의를 했습니다.
대물은 합의했습니다! 저는 자차로
근데 상대(피해)는 우리 대인 담당자 말로는 치료를 쭉 받는 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1달이 넘어가고 있고
2주 진단이 나왔는데 물론 교통사고로 아프면 치료를 쭉 받아야하겠지만 제가 뒤에서 박은 것도 아니고.
우리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안하는지 답답합니다.
이럴경우 담당자 변경요처을 해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 대인 담당자 말을 듣고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담당자가 합의를 안하려고하는 하지는 않습니다. 대인담당자는 합의를 해야 업무가 마무리가 사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는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합의가 금방 안되는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가 합의금을 고액으로 요구하는 경우나 합의의사가 전혀없고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말그대로 합의는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야되는데 어느한쪽에서 협의가 안되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담당자 변경요청은 하실수는 있지만 만약 피해자가 합의의사 자체가 사실 없다고 하면 바뀐 담당자도 바로 합의를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게됩니다 ㅠ
담당자를 믿어보시고 기다려보시는게 어떠실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담당자 변경요처을 해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 대인 담당자 말을 듣고 기다려야할까요?
: 현재 상황이 현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안하는 것인지, 합의금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것인지(상대방의 요구금액이 커서),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것인지,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담당자변경을 요청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체크하시고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담당자가 합의를 안하는 것이라면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치료를 오래 받아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합의금을 많이 받아간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률이 결정이 되기에 이미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률은 결정이 된 것이고 그 이후 상대방의 합의 및 치료 관계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