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연말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새차를 구입항션은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중고차는 연말세액 공제가 된다는데요.새차를 구입하면은 새액 공제가 되는가요.어떤 사람은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면 이유가 우엇 입니까?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2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법 취지가 적격증빙을 통한 과세대상 거래의 양성화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취득시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차는 여전히 거래의 양성화가 필요한 시장이므로 신차와 달리 1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신차구입비용은 연말정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구입비용의 10%만을 인정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과세재원 투명화를 위해 만든 조세정책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화 구입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구입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소득공제를 안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중고차를 현금으로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해당 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하여 공제반영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고차 현금영수증의 10%가 반영되는 것은 중고차 거래 활성화(및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새차는 관련 조항이 없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대금의 10%를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중고차판매업자의 소득포착을 위해서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