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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뱀눈새229
반가운뱀눈새22923.07.20

올해 자동차 중고로 샀는데 연말정산 때 어떻게 해야 공제되나요?

자동차 구매도 연말정산 때 공제방법있나요?

올해 자동차 중고로 샀는데 연말정산 때 어떻게 해야 공제되나요? 서류 어디에 제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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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사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매금액의 10% 금액만)

    따라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 신용카드 등 사용액 내역에 집계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등을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의 10%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규출고 자동차 또는 중고자동차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고 구입하는 경우 신규출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중고자동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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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면 연말정산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자연스업게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았으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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