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하면 종합소득세때 영수증을 제출하는 건가요?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는 건가요?

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하면 영수증 제출을 종합소득세 조회 할 때 제출하는 건 가요? 아니면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는 건가요? 자세하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시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자동차 구입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면 해당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별도 제출 없이 해당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중고차구입금액의 10%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라면 구매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