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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및 현금성복지 퇴직연금에 반영해야하나요?

복지포인트가 최근 판례로 보아 과세 처리해야한다고 봤습니다

복지포인트는 퇴직연금 dc형에 안 넣어도 되나요?

만약 넣어야한다면 소급적용해서 넣어야하나요?

추가 근로자가 본인카드로 먼저 쓰고 회사에서 현금으로 주고 과세처리하는 복지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Dc형에 넣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연금(퇴직금)과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이니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dc 불입액에 반영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본인 카드로 쓴 금액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