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지포인트 및 현금성복지 퇴직연금에 반영해야하나요?
복지포인트가 최근 판례로 보아 과세 처리해야한다고 봤습니다
복지포인트는 퇴직연금 dc형에 안 넣어도 되나요?
만약 넣어야한다면 소급적용해서 넣어야하나요?
추가 근로자가 본인카드로 먼저 쓰고 회사에서 현금으로 주고 과세처리하는 복지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Dc형에 넣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연금(퇴직금)과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이니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dc 불입액에 반영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본인 카드로 쓴 금액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