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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보람찬라마카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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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이벤트성 현금소득의 종합소득세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포함여부를 문의하고자 하오니 자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증권사 이벤트성 현금소득이 건당5만원 초과는 소득세법상 지방소득세포함 22%과세 원천징수하나 5만원이하는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으로 미과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만원이하 건이 다수 있다고가정시 5만원 이하건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될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당연히 5만원초과건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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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만원 이하라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최저한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완전 별개의 항목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과세최저한이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이 소액이므로 원천세납부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지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소득도 포함하여 300만원 여부를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기타소득이 형식적으로는 5만원 이하의 여러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한다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