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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셀프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회사에서는 서류만 떼어다 달라고 하면 그 서류만 떼어주면 되는데 연말정산할때 셀프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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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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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3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편리한 연말정산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어느정도 나와있고

    홈택스에서 아마 모의계산도 해볼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 열람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근로자 본인이 모의연말정산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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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보시고 누락된 것이 있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로 의료비, 기부금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