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3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편리한 연말정산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