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직할 때 한달 전에는 말씀드려야되나요?

제가 세무대리인이라서 곧 부가세 신고 앞두고있는데 이직준비중이거든요..

몇몇 기업에서 연락와서 언제쯤 입사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보통 2주 안에는 입사하길 원하더라구요

근데 하 큰 신고 앞두고 그만두겠다고 말도 못하겠고

가고싶은 회사는 입사하고싶고

제가 첫 직장이라 이직경험이 없는데

보통 이직준비할때 미리 이직할거라고 얘기해놓고

구직활동하나요...? 아니면 이직 확정되고나서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나요?

그리고 만약 이직확정되고 퇴사하겠다고 퇴사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일단 당장 급한 신고가 있는 상황이라 이직 확정된게 아니면 이직하겠다는 말 하기가 좀 그런상황이라...

근데 이직이 확정되도 신고 앞두고 구직하는게 세무사님도 짜증날거같은데ㅠㅠㅠㅠ

뭐가 지혜로운지 모르겠네요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퇴사는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예의라고 하지만 입사 하실 때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직이 확정 되면 직속 상사에게 먼저 조심스럽게 알리는 것이 정석 입니다. 참고하세요!

  • 일반적으로 퇴사의사를 밣힌후에 한달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게 하면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2주뿐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다니는곳에 말하시고 2주후에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보통은 한달을 중점으로 하는데 지금 입사하시는곳에서 2주라고 한다면 지금 다니는 업체에 말해서 2주 정도 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시고 퇴사를 하시는게 좋은거 같구요 다만 이직한곳도 나중에 이직할떄는 2주안에 퇴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