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이나 영주권 취득을위해 해외에서 체류중에 38살이 지나면 병역이 면제되나요?

해외 유학이나 영주권 취득을위해 해외에서 체류중에 38살이 지나면 병역이 면제되나요. 정치인 아들이 헤외에서 체류하다 38세를 넘기고 귀국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뉴스가 있더라구요.

원래 38세가 넘으면 면제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의있는답변 추천해주세요 입니다

    법적으로 군면제가 되는 만 37세 이전에는 한국 입국에는 문제 없으나 한국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가 불가능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