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관할세무서, 관할지방
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얗 합니다.
근로자 매월분 급여 등에서 실수령액을 더 받거나 또는 적게받을을 생각이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의 ±20% 범위내에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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