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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노조에 가입한 신입 노조원이 2노조 분회장에 갑질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이 1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2노조의 분회장이 같이 사용하는 숙직실에서 1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나가라고 하고 왜 거길 가입했냐고 왕따를 시키고있습니다 갑질아닌가요?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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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란 것은 법에 없는 용어입니다. 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분회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따돌림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장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