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되는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발급이 되는 데,
통상 만 17세기 되는 달에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통지서'를 해당 주민
센터에서 발송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발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을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