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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코뿔소290
안녕 하세요 올해 고1 학생입니다. 만17세 되면 신분증이 발급이 되는데요. 신분증 이 나와도 만17세면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동의서 신분증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보호자 동의서 필요없이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만 18세 미만은 알바를 할때 사업장에 따라 부모님 동의가 그런것들이 필요합니다
등본도 당연히 있어야 하구요 동의서 필요없이 가족관계를 증명해봤자 의미가 없죠
동의랑 두가지 말한 서류가 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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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만17세여도 알바를 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알바에 합격을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자체는 알바하는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이고 거기에 월급을 받을 통장 계좌번호도 필요합니다.
꽤장엄한코끼리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등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단기 알바 시 보호자 동의서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 시 보호자 동의가 권장되며 업체에 따라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