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감사 임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정관상 임기는 1년이상 3년이하라고 해서, 3년으로 계산시
2024.11.27 취임시 2027.11.26 만료(민법상)
아니면 2027.11.27 만료 로 해야할까요?
감사의 경우는 2027.3월 정기주총일이겠지요(12월결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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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민법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취임일로부터 계산하며, 보통 취임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따라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2024년 11월 27일에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2027년 11월 26일에 만료됩니다. 만료일이 임기 종료일에 해당하며, 그 다음 날인 2027년 11월 27일부터는 임기가 만료된 상태로 간주됩니다.
감사의 경우,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가 선임되거나 기존 감사가 임기를 연장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임기 만료일은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의 경우 임기는 2027년 11월 26일까지, 감사의 경우 정기주총일인 2027년 3월이 기준이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