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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완벽히호감이넘치는목살
완벽히호감이넘치는목살

임금체불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지급 기한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신뢰감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는데 열흘이 넘도록 담당자 배정이 안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 월 급여 180 (기본급 160 / 만근수당 10 / 식대 10)

    - 만근수당은 한달에 한번 조퇴 1시간까지만 인정

    - 사정이 생겨 결근시 시간당으로 계산하여 당일 급여와 식대 일할계산하여 삭감, 만근수당 제외

  • 3.3% (사대보험X, 연차, 월차, 병가, 퇴직금 X)

  • 입사 첫날은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무급처리

  • 콜센터 / 10명 근무 (전부 3.3%) /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업장으로 출퇴근

  • 8월 26일~12월 15일 근무

- 12월 4일 오전 근무 중 회사에서 쉬는게 어떻겠냐 해서 이미 퇴사자 3명과 상사 2명의 급여가 밀린 상황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일을 하는게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휴업에 들어감

- 12월 13일 최종 지급기한이었으나 미지급되어 12월 15일 퇴사 통보

- 회사 대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있으나 본인도 어디선가 돈을 못 받고 있어 급여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기다린 사람에게 추후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함(급여지급도 계속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뢰성 X)

-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30만원만이라도 먼저 주겠다 제안

=> 이런 상황에서 휴업 수당과 연차수당, 첫출근날의 급여, 그리고 급여지연이자를 모두 다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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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휴업수당, 연차수당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리가 될 것입니다. 휴업수당과 연차수당,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은 지급 의무가 있으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휴업수당, 연차수당, 임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진정을 넣은 상태이니 감독관 배정 시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