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 이외 소득 계산 법(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저희 부친께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대상이 처음 되셨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모든 조건은 다른거 제외하고 단순하게 계산 했을때(누진, 공제 제외)를 가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 원리가 궁금해서 입니다.
2024년 과세 표준
1구간: 1천4백원이하 6%
2구간: 1천4백 초과 ~ 5천 미만 15%
이조건에서
국민연금이 연간 9백만원 받았고, 근로소득이 2천5일때
근로소득의 경우 본래의 세율구간 15%를 계산해서 이미 납부 후 연말정산까지 완료된 상태고
국민연금 + 근로소득이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겠죠?
여기 질문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는 국민연금 +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합산분에 대한 국민연금의 세율 메기는게 맞는건가요??
위 조건으로 계산하면 3천 4백이니깐 2구간 15%가 되고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이 완료된 상태이니 국민연금 9백만원에 대한 15%를 계산해서 1백3십5만원을 내는게 되는게 기본 원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추가소득 x 종합소득세율만큼 추가로 납부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바로 소득이 아니고 연금소득공제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한 후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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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실 때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금액과
국민연금(연금액-연금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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