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애인입니다 신체등급 5등급이며 복지카드소지자입니다.
최근에 입사한곳에서 따돌림 비슷한 대우를 받다가 자진 퇴사했습니다.
입사당시 복지카드소지자 우대
라는 글을 보고 나같은 장애인도 이곳에서 일을 할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후 15일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이후 부서에 투입되어 15일을 추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약 1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치기는 했지만 퇴사전까지 화면이 익숙하지도 않고 업무에 대해 익숙하지도 않은데다가
이해도가 제 자신이 좀 느린편이어서
관리자에게 제가 좀 느리고. 이해도가 다른사람보다 늦으니깐 익숙해질때까지는 1~2년은 걸릴것같다고 사전에 말씀도 드렸었고, 앞으로 한달정도 다녀보고 이길이 내가 갈길이 아니다 판단되면 스스로 퇴사도 각오하고 있다 말씀 드렸습니다.
워낙 성격이 급한데다가 잦은 오타실수도 많고 등이굽은 선천성 장애로 키보드자판입력 하는것도 힘들다 사전에 말씀도 드렸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느리니깐 중간관리자는 어느날부터 저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계속 제 자리에서 자습만하라고만 하고 다들 일이 바쁜걸 보고 있는데도 저에게 그 어떤 업무지시나 협조 교육등 이후에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몇번이고 업무에대해 궁금한게 있어 물으러 가면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얘기해달라면서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간 제 자리에서 종일 그동안 배운것 복습하고 검수하라고만 했지
제가 여기서 필요한사람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저의 자존감을 끌어내린 이 곳의 관리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러한일들로 인해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라는걸 신청할수있는지요?
재판을 할때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소송비를 지출해서 재판했을때의 소요기간과 이후 제가 승소를 했을때 회사로부터 받을수있는 위로금과 그로인해 원인을 제공했던 직속관리자의 인격모독에 대한 행위와 말투로 인해 제가받은 상처에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제게 본인의 신체장애를 알고 있음에도 입사시 경력을 속였고 그로인해 주변사람들의 업무를 방해했기에 오히려 청구는 회사가 제게 할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것이 무엇일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애인 우대 채용임에도 업무배제와 질문 회피, 교육 미제공 등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괴롭힘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인정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진정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정당하게 소명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고, 이후 법적 대응은 전문기관의 상담을 거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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