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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코끼리118
유능한코끼리11820.10.06
20살인데 군대에 가면 군인 월급이외에 수익은 못 버나요?

지금 20살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한달 매출은 200~400 사이입니다. 그리고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군대에 가면 다른 추가수입을 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입이 나고 있는 곳을 전부 폐업하거나 양도를 한다고나 휴업을 해야하는건가요?

군대에 가면 한달 월급이 50만원도 안되서 수입이 반이성 줄어드는데 방법이 없는지 전문가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군인의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군복무를 면제받지 않는 이상 영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일정한 부업이나 기타 겸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