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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포뇨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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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질문)부모님 카드에서 현금으로 뽑아 쓰면 알수없나요??

제 친구가 달에 100만원 이상씩 부모님카드로 현금을 뽑아 자기 통장으로 넣는데요 그렇게 하면 증여세가 안붙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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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가 현금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 추적을 통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 및 세무조사시에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등을 과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토지, 건물,예적금, 상장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산 취득에 대비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리 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의 경우보다 당장 보여질 가능성은 적지만, 가족 중 상속이 일어나거나 사업 관련 조사 시 가족 계좌들이 열리게 되면 부모님 카드에서 현금인출하여 동 금액이 자녀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이 보이고,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