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질문)부모님 카드에서 현금으로 뽑아 쓰면 알수없나요??
제 친구가 달에 100만원 이상씩 부모님카드로 현금을 뽑아 자기 통장으로 넣는데요 그렇게 하면 증여세가 안붙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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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가 현금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 추적을 통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 및 세무조사시에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등을 과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토지, 건물,예적금, 상장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산 취득에 대비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리 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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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의 경우보다 당장 보여질 가능성은 적지만, 가족 중 상속이 일어나거나 사업 관련 조사 시 가족 계좌들이 열리게 되면 부모님 카드에서 현금인출하여 동 금액이 자녀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이 보이고,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