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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텐렉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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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위한 업종변경 질문

1)현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구글 에드센스 수익을 얻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득신고는 안해봄)

2) 도매 및 소매업 - SNS 마켓으로 사업자 등록한 상황에서 이 업종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 이때 다시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낸다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4) 만약 광고대행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혜택 받을수 있다면 위의 SNS 마켓으로 낸 사업자는 폐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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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변경은 불가능하며 신규로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sns마켓은 폐업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장에서 개업을 하거나 폐업후 다시 창업감면업종으로 창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