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미만 자녀 코로나 양성으로 자가격리중이며 부모중 한명은 공동 격리자 지정 되어있습니다. 부모모두 음성인상태입니다. 한명은 출근을 합니다. 공동격리지정된 사람은 격리기간 공가 처리가됩니다. 자녀 기준 생활지원금 신청시 1인기준?아니면 2인기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