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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황로155
근사한황로155

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08시~18시까지 근무를 하여 기본근무 주40시간 + 연장근무 주5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2,883,673원

연장근로 449,667원

이렇게 되어있구요

단축근무 지원금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월~목 08시~18시

금요일 휴무(단축근무 8시간 사용)

이렇게 하고

지원금 신청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단축하는것으로 해도될까요?

연장근무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필요에 의해서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처리와 지원금 산정은 반드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근무체계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상시 연장근로 주 5시간이 포함된 구조로 보이며 급여명세서상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 시에도 통상임금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월~목 08시~18시 근무 후 금요일을 단축근무 8시간으로 처리하여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단축하는 신청 방식은 허용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요일별 배분이 가능하고 반드시 매일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 단위 총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됩니다.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 지시나 관행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 요청이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이나 전산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 32시간 단축근무 신청 자체는 가능하고 연장근로도 근로자 요청이 명확하다면 가능하지만 지원금 산정은 기본급 기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가 요청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 시간은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은 회사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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