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08시~18시까지 근무를 하여 기본근무 주40시간 + 연장근무 주5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2,883,673원
연장근로 449,667원
이렇게 되어있구요
단축근무 지원금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월~목 08시~18시
금요일 휴무(단축근무 8시간 사용)
이렇게 하고
지원금 신청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단축하는것으로 해도될까요?
연장근무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필요에 의해서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처리와 지원금 산정은 반드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근무체계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상시 연장근로 주 5시간이 포함된 구조로 보이며 급여명세서상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 시에도 통상임금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월~목 08시~18시 근무 후 금요일을 단축근무 8시간으로 처리하여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단축하는 신청 방식은 허용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요일별 배분이 가능하고 반드시 매일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 단위 총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됩니다.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 지시나 관행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 요청이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이나 전산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 32시간 단축근무 신청 자체는 가능하고 연장근로도 근로자 요청이 명확하다면 가능하지만 지원금 산정은 기본급 기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가 요청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 시간은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은 회사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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