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하고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안내문 이라는게 우편으로 왔는데요
이게 뭘까요?
무슨 제도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퇴직연금 이미 가입자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