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란?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 안내문 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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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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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DC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상품에는 100% 원리금보장상품, 100% 펀드(TDF, BF, SVF, SOC)상품,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품들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