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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란?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 안내문 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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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2527.html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DC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상품에는 100% 원리금보장상품, 100% 펀드(TDF, BF, SVF, SOC)상품,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품들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