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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

고향기부제 세액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추가로 답례품3만도 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중소기업 소득세 90프로 감면을 받고있는 상황이라서 내는 세금자체가 15만원 정도 인데요

월세액 공제도 받고 있어서 15만원 전액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15만원 다 받을수 있는 상황에서 고향기부제로 10만원을 기부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아도 이미 세급환급 15만원을 다 채웠기때문에 10만원기부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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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만큼이기 때문에 미리 납부한 세액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공제만으로도 100% 환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추가로 기부를 하더라도 환급액이 커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100%세금을 이미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를 통해서는 추가 세금 환급은 불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이 되지않아 올해 공제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받지못하고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