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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초보자 주린이 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초보자 주린이 인데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얼마까지 사줄수있고 만약에 초과하면 얼마나 벌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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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 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이며,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 증여 후 주가가 오르더라도 최초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므로, 증여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으며, 자녀의 재정 상황과 투자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사준다고 하여서 벌금을 내지는 않으나

      10년당 2천만원을 증여를 하고 그 이후의 금액은 증여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미성년자에대한 주식선물이나 증여또한 증여기준에 따라 10년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까지 현금이나 주식을 양도할수있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까지 양도세가 면제이기 때문이며 초과해도 벌금이 아니라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의 계좌로 주식을 사주는 것은 벌금을 내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마다 현금 2,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이는 주식에도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줄수있는 한도자체는 없으며 무한정으로 줄수는 있지만 이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아하 내의 세금 게시판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