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초보자 주린이 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초보자 주린이 인데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얼마까지 사줄수있고 만약에 초과하면 얼마나 벌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 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이며,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 증여 후 주가가 오르더라도 최초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므로, 증여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으며, 자녀의 재정 상황과 투자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사준다고 하여서 벌금을 내지는 않으나
10년당 2천만원을 증여를 하고 그 이후의 금액은 증여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미성년자에대한 주식선물이나 증여또한 증여기준에 따라 10년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까지 현금이나 주식을 양도할수있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까지 양도세가 면제이기 때문이며 초과해도 벌금이 아니라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의 계좌로 주식을 사주는 것은 벌금을 내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마다 현금 2,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이는 주식에도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줄수있는 한도자체는 없으며 무한정으로 줄수는 있지만 이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아하 내의 세금 게시판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