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 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이며,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 증여 후 주가가 오르더라도 최초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므로, 증여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으며, 자녀의 재정 상황과 투자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