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준비 거래내역이요

안녕하세요 지금 4인가족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준비중입니다 거래내역1년치를 떼오라고하여 떼긴떼엇는데 문득 궁금해져서요 저희가 남편은 몸이안좋아서 진단서도 나오고 일을못하구요 저는 정신질환이너무많아서 일도못하고잇는상황이라 수입이없어요

그래서 전에 긴급생계지원금도 받아서 살고

가지고있던 금이랑 아버님이돌아가시면서 받은 금이랑 결혼할때 가져온예물이랑 조금씩팔아서 생활비를할려고 500-600정도가 무통장입금으로 찍혀잇는데... 문제가될까요??? ㅠ 빚나가는거랑 등등 생활비랑 싹다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 문제가될까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소유 금을 팔아 현금화한 후 입금된 금액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의 감소로 보아,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입금 출처와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면 소득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빙자료(금 매매 영수증, 상속 증명 등)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 반복적, 정기적 입금이거나, 가족 외부에서 들어온 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무통장 입금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예물 판매한 거래내역 영수증이 있다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판매한 곳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줄것이고요.

    기본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대상자선발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 가격이 높은 자동차, 집 등의 재산이 있다면 심사에 부적격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 상황처럼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을 팔고 무통장입금으로 거래된 내역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시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입금이 무조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입금 목적과 사용 내역을 소명할 수 있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입금 목적이 일시적인 생활비 마련이고, 자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