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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여린까마귀
충분히여린까마귀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안전성 유무 질문드려요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갈땐 저당이 없어서

확정일 및 전세신고해서

선순위 임차인 상태입니다.

법원 경매에도 제가 저당권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때 제 전세 보증금은 안전한 게 맞겠죠?

집행관, 경매계 직원, 부동산 분들 모두 안전하다고는 했는데 불안해서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 낙찰시, 잔여 보증금은 낙찰자가 저에게 줘야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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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저당권자인 게 아니라 최선순위 권리자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도 인수주의가 적용되어 낙찰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을 놓치지않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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