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사회결의로 중간배당 할 경우 귀속년도가?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11월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해 중간배당할 경우
지급을 내년 (2023년)1월에 할 경우에 배당 귀속년도가
2022년 11월이 맞는지?
그리고 2021년 법 개정으로 차등 배당
절세효과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알수 없어서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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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데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므로 이사회 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결의한 경우 2022년 11월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한편, 차등배당의 경우 배당금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소득세만 과세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현재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초과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에 따라 절세효과가 사라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