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 배당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당금을 따로 상여금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계속 남아있어 나중에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주민세제외14%로 이자,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것과 상여로 처리하는거랑 어느것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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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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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배당금과 상여금은 소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배당에 해당한다면 배당소득으로 지급을 해야할 것이며,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기때문에 2천만원이 안되는 경우 근로소득 세율이 14%보다 높은 경우는 배당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법인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임직원에게 상여로 처리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지급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당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급여는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배당은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이 차감되는 성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