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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47
영리한오랑우탄47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 배당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당금을 따로 상여금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계속 남아있어 나중에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주민세제외14%로 이자,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것과 상여로 처리하는거랑 어느것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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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배당금과 상여금은 소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배당에 해당한다면 배당소득으로 지급을 해야할 것이며,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기때문에 2천만원이 안되는 경우 근로소득 세율이 14%보다 높은 경우는 배당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법인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임직원에게 상여로 처리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