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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8.11

법인회사 중간배당 발생시 해야할 일 알려주세요

1 - 배당금을 지급하는게 처음인데 중간배당금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될때 법인 회사에서 경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이 있나요?ㅜㅜ

2 - 배당금은 대여금처럼 지급하고 추후에 다시 받는 개념이 아니라 주면 끝인건가요?

3 - 배당금 지급할때 떼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것들이 있고 법인회사에서 납부하는것인가요?

4 -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지급 후 보관해 놔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5 - 저희 법인 주주가 대표님 1인 입니다. 이런 1인 주주도 중간배당이 가능한가요? 1인주주, 1인이사입니다.

*처음이라 아예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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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4) 법인의 중간배당금은 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가능함으로 이사회 회의록 및 배당결의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배당금 지급시에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서류 및 지급

    명세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2), 3) 배당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주주가 법인에 출자한 출자금 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여금이 아니며, 배당금 지급시 15.4%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해야 하며, 원처징수한 세금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합계 5.4%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5) 법인 주주가 1명이어도 중간배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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