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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조용한피카츄
증권계좌에 펀드분배금이 발생되었는데 분배금에서 제세금으로 소액떼고 예수금잔고로 입금 처리되었습니다
분배금은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하고 제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나요?
선납세금으로 처리한다면 법인세 신고시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배당수익으로 처리하시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법인세 등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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