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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받을 때, 비과세면제면 배당소득신고 별도로 안해도 되나요?

법인 결산을 위해, 법인 증권 계좌의 금융소득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법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많이 합니다.

받아보니 배당소득 중에 과세구분에 법인비과세면제 라고 적힌 항목들이 꽤 있는데 이것들은 따로 과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증권 계좌의 배당소득 중 '법인과세'인 항목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 배당금 지급 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안한다고 해서요.

이러면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 걸까요?

법인이 해야하는 거라면, 작년 12월에 받은 배당소득을 올해 2월 원천세 신고 때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가산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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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의 배당소득도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어있다면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