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잉여금 일부를 주식투자에 활용하고 있는데
보통 배당금을 받게되면 15.4%(지방세포함)을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배당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배당금 전액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정종목들 같은 경우 왜 그렇게 배당금이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용으로 배당내역 캡쳐사진을 첨부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모든 배당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15.4%의 세금이 떼이지만,
법인은 세법(법인세법)상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액이 입금된 종목은 '일반 상장 기업의 개별 주식'
15.4%가 떼이고 입금된 종목은 'ETF나 펀드'일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인은 어차피 이듬해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해당 배당금을 법인의 전체 수익(익금)으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지급 시점에 미리 세금을 뗄 필요 없이, 나중에 법인세로 한 번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ETF나 펀드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 중에서도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별도 분류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라 할지라도 이자소득이나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을 때는 예외적으로 개인과 동일하게 15.4%(법인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중에서 모든 배당금이 15.4%의 과세 대상 즉 배당소득과세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익을 기반으로한 이익잉여금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경우에는 배당과세 대상이지만 이익을 기반으로하지 않은 즉 회사가 자본항목중에서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자본준비금내에서 ( 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그다음 기타포괄손익누계액등으로 크게 나뉩니다 ) 해당 항목내에서 배당을 할경우 0%의 과세가 됩니다.
보통은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항목중인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현금이 감소하는것이라면 자본준비금의 항목으로 하게 되면 자본준비금이 감소하게되면서 기업의 현금이 감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경우 전액 비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ETF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가 있는데 커버드콜의 상품의 경우 콜옵션을 매월, 혹은 위클리타겟이면 주간 만기상품을 매도하는데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발생된 현금흐름을 분배할경우 이경우에도 비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내국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개인 주주와 달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때 정리가 됩니다.
다만 해외주식 등은 한국의 조세법과 달라 원천징수후 입금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으로 배당금을 받을 때에 면세가 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배당금을 받으시더라도 일반적으로는 15.4퍼센트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 방지로 인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이 주식 투자 시 배당금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는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 종목의 경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배당금 전액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는 먼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배당일 수 있습니다. 법인끼리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배당금은 법인세 신고 시 조정대상 소득으로 처리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는 원천징수가 없이 전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지급 방식과 세법상 특례 적용에 따른 차이입니다. 일부 ETF나 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ETF 내부에서 이미 과세되었거나, 사업자 등록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안 하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배당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율이 현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국내에서 추가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액 입금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이 받은 배당금에서 원천징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국내 배당이 아니라 해외주식 배당이거나, 법인 간 배당으로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라 세무상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법인은 개인과 달리 배당을 종합과세로 처리하거나 법인세로 정산하는 구조라 원천징수 여부보다 최종 법인세 신고 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