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법인명의 계좌로 주식투자시 배당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법인명의 계좌로 주식투자시 배당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을 준 그 타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재원에 대해 배당을 주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수입배당금의 일정 비율은 익금불산입 됩니다.
(질문)
여기서, 법인명의로 그냥 국내 해외 상장기업들에 주식투자한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해서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여쭙니다.
예컨대, 법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기업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에 주식투자를 해서 받은 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쭙니다. (국내주식 / 해외주식)
(질문)
개인 명의로 주식투자시 받는 배당금은 15.4% 원천징수되며,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됩니다.
법인 명의로 주식투자시 받는 배당금도 15.4% 원천징수 되는지 여쭙니다. - 그리고, 이것은 원천징수상황명세서 및 법인세 신고시 원천세 납부 명세서 작성 대상인지요?
아울러, 법인 명의로 주식투자시 받는 배당금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시에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여쭙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원천징수가 되는 배당소득은 그로스업대상이기 때문에 익금불산입을 합니다.
2.법인은 배당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