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배당을 준건 세금을 어떻게 떼가요?
상장 주식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비상장법인도 종합소득에 넣고 이중과세조정도 다 해주던데 이건 누가 떼가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비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수행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보통 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법인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배당금을 받은 주주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을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주는 최종적으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법인이 배당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회사가 직접 세금을 떼어 납부합니다. 비상장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할 때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주주는 이렇게 받은 배당금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중과세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비상장법인 배당도 상장 주식과 비슷하게 세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상장법인이 배당을 준 것의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상장법인이 준 배당에 대해선 세금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법인의 배당에 대한 세금 처리는 상장법인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법인은 배당금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장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배당을 받은 주주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배당소득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때 주주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는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를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장법인과 달리 금융기관을 통한 자동적인 세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은 배당 지급 시 정확한 원천징수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주주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배당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