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법인으로 미국주식 배당금을 받는 경우 비용처리

1인 법인으로 미국주식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아래 1번과 2번 둘 중에 어떤 게 맞나요?

1.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기 전에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 비용처리하는 게 가능 (비용처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 적용)

2. 무조건 배당금에 법인세를 우선적으로 매기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에 대해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법인수익에 해당합니다. 해당 배당금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했을 경우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 영리법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중에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배당금 전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해외상장주식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