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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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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받는 배당금도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 대표가 본인 법인에서 배당금 2천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해당 배당금 2천만원을 법인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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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므로 비용 성격이 아니기에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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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배당금은 회사가, 세금(법인세)까지 다 내고 남은 돈(이익잉여금)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이익의 처분' 과정이지,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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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이익잉여금에서 바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불가능하며 대표 급여만 비용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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