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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본인 법인에서 배당금 2천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해당 배당금 2천만원을 법인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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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므로 비용 성격이 아니기에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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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배당금은 회사가, 세금(법인세)까지 다 내고 남은 돈(이익잉여금)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이익의 처분' 과정이지,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이익잉여금에서 바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불가능하며 대표 급여만 비용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