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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배당금 지급시 분개 처리 어떻게 하나요?

법인사업자이며, 대표이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배당금 2천만원(소득세 280만원/지방소득세 28만원)

지급 시 분개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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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배당결의시

    미처분이익잉여금 2천2백만원 / 미지급배당금 2천만원

    이익준비금 2백만원

    (2) 배당지급시

    미지급배당금 2천만원 / 소득세예수금 280만원

    개인지방소득세예수금 28만원

    보통예금 16,920,000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익잉여금 2천만원/ 예수금 280+28만원, 차액은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