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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24.09.24

법인세 결산시 배당금분개 관련하여.

2021년도 기한후로 법인결산중인데

2022년도에 배당금소득세 납부내역이 있습니다.

배당금이 2천만원인데,

2021년도 전표에 배당금관련하여 입력을 해야하는 분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9.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입력하진 않습니다. 22년도에 받은 배당이라면 22년도 전표에 원천세 관련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같이 분개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xxx/예금xxx

    /이익준비금xxx

    자본금의 절반이상 이익준비금이 적립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을 분개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