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결산시 배당금분개 관련하여.
2021년도 기한후로 법인결산중인데
2022년도에 배당금소득세 납부내역이 있습니다.
배당금이 2천만원인데,
2021년도 전표에 배당금관련하여 입력을 해야하는 분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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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입력하진 않습니다. 22년도에 받은 배당이라면 22년도 전표에 원천세 관련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같이 분개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xxx/예금xxx
/이익준비금xxx
자본금의 절반이상 이익준비금이 적립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을 분개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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