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으로 주식투자시 세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인으로 미국주식 투자를 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 현지에서 원천징수 하는 세금이 약15%인데요 첫번째로 이 금액이 과세표주2억이하 법인세 9%보다 많은데 이러한 경우 차액만큼을 추후에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번째로 과세표준 2억을 초과하여 19%인 경우라면 차액만큼을 추후에 법인세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어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만 가능하고 향후 10년간 이월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