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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재칼81

거창한재칼81

법인으로 주식투자시 세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인으로 미국주식 투자를 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 현지에서 원천징수 하는 세금이 약15%인데요 첫번째로 이 금액이 과세표주2억이하 법인세 9%보다 많은데 이러한 경우 차액만큼을 추후에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번째로 과세표준 2억을 초과하여 19%인 경우라면 차액만큼을 추후에 법인세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어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만 가능하고 향후 10년간 이월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