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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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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법인으로 미국 주식 배당금 받으면 금액에 상관 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 15% 인가요?

예를 들어 법인이 미주 배당금으로 1천을 받든 1억을 받는 100억을 받든

배당금의 15%는 세액공제를 해주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공제율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있으며 국외원천소득 비율에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고, 한도 초과 금액인 10년 간 이월공제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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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식에 따른 한도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