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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듬직한스라소니193
한국에 본사가 있고, 중국에 법인이 있는 회사라고 할 때,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금 명목으로 본사로 들여오는데 발생하는 세금이 있나요?
세금이 있다면 어떤 항목으로 몇%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배당 지급시, 해외법인 소재지의 세법에 의해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뒤 한국 본사에 입금이 되며, 한국 본사는 법인세 신고시 해외 배당소득을 각사업연도에 포함시키고,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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